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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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경기도 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2009.1.30>
③삭제 <2007.7.27>
④삭제 <2007.7.27>
⑤삭제 <2007.7.27>
⑥삭제 <2007.7.27>
⑦삭제 <2007.7.27>
⑧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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