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경기도 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2009.1.30>
③삭제 <2007.7.27>
④삭제 <2007.7.27>
⑤삭제 <2007.7.27>
⑥삭제 <2007.7.27>
⑦삭제 <2007.7.27>
⑧삭제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