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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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원장제10조의2 · 원장과의 계약 등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 직원의 임면제13조 ·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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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업연도제15조 · 회계기준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7조 · 보조금 등제18조 · 재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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