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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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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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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