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과반수정관감사인사ㆍ보수ㆍ복무지방의료원예산ㆍ결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조직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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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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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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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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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