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조직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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