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②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1.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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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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