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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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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