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설립 및 등기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분원통합하거나설립설립등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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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④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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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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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폐업처분무효확인등
[1]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폐업결정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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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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