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설립 및 등기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분원통합하거나설립설립등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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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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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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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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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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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