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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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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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
위임 조문 · 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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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