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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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삭제 <2015.1.28>
4.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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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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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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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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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