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삭제<2015.1.28>
4.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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