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업무 상황 등의 공시감사원법지방자치법지방의료원조치사항보건복지부령결과와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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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세입ㆍ세출 결산서
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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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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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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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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