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세입ㆍ세출 결산서
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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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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