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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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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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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