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원장과의 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원장과의 계약 등계약지방자치단체운영목표원장제1항제1호제1항제2호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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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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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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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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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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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