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원장과의 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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