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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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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