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포함되어야대통령령변경하려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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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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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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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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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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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