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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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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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업무 상황 등의 공시제24조의2 · 통합공시제25조 · 공무원의 파견제26조 ·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