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소비자기본법원장이사감사지방자치단체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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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원장 1명
2.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감사(監事) 1명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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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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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 시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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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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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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