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1.2>
1.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3.4.5,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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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재선충방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조문 인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 조문 인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조문 인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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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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