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소나무류재선충병감염목등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1.2>
1.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3.4.5, 2019.1.15>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