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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의2조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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