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단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9.1.15>
②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⑧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