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3조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기록ㆍ보관중인대장이상경찰관서점검유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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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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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