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실종아동등발견정보별지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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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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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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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