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제8조 ·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