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조문 관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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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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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제8조 ·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의2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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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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