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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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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