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22조제3항"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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