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추징보전액
4.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