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조문 관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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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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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의2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7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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