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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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7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9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20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21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22조 ·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