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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