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8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9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20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21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