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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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7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8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9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