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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