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2. 조문 관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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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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