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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