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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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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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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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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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