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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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 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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