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 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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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7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8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9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21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22조 ·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제23조 ·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제24조 ·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