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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