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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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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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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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