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