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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