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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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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