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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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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