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