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보험사업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험목적물제5조 · 피보험자제6조 · 보험사업자제7조 · 국가 등의 재정지원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