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 (손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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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1.「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손해평가인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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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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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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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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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