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1조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조문 원문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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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