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6조 (보험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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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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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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