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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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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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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