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보험료율의 산정보험업법보험료율적용할다르게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보험목적물지역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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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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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