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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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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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16, 2024.2.13>
1.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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