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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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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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2025.1.31>
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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