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보험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사업자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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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삭제 <2010.3.31>
삭제 <2010.3.31>
삭제 <201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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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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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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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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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