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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