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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