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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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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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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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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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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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